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유…"여친과의 종교 갈등 때문"
페이지 정보
본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관련기사
윈덤 그랜드 부산, 경찰·군인·소방관 등 대상 나라 사랑 패키지 선봬
현대차그룹, 보행 재활 로봇으로 군인 10M 행군 지원 영상 공개
삼성전자, 군인·경찰·소방관 대상 가전 최대 50% 할인
"나라는 군인이,?군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한화 힐링데이 개최
尹, 제대 군인 취·창업박람회 깜짝 방문…"많이 뽑아 주세요"
★추천기사
삼성,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대신 디멘시티 투입하나
분양가 급등에 3기신도시 첫 본청약 흥행 부진…다른 지구도 영향받나
[단독] 이율 12.5%에 선수수료 200억까지...폴라리스쉬핑, 고금리로 급한불 껐다
UFC 307 페레이라, 라운트리에 TKO 승...맹수 연상시킨 경기 운영으로 3차 방어 성공
[2024 국감] 과방위, 첫 이틀에만 증인·참고인 90명…방송·통신·빅테크 관련 공방 예고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운동 후, 콜라 마시고 샤워하기도 부담"…가공식품·생활용품 가격 들썩 24.10.06
- 다음글LF 아떼, 온라인 공식몰 론칭…"소통 강화·제품 경쟁력 확보" 24.1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