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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니 억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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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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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증여세결정 2800명

1인 평균 증여재산가액 1억 육박


태어나니 억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각각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들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 과세가 결정된 0세는 모두 2829명이며, 재산가액은 2754억원이었다. 감소세로 돌아선 총액과 달리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꾸준히 늘어 1억원에 근접했다.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가 결정된 0세를 포함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 1억1351만원에서 2022년 1억369만원으로 감소했다 다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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