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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한 달 앞두고…아파트 층·방향 등급 공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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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3-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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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결정 요인이 되는 세대별 층과 방향에 등급을 올해부터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이 계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고층이냐 저층이냐, 남향이냐 북향이냐 따라 실거래가는 물론 공시가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감한 문제다 보니 공시가는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기준은 뭔지, 논란이 되풀이돼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아파트는 12층부터 45층까지 공시가가 똑같게 산정돼, 입주민 항의 끝에 번복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대별 층과 방향, 조망, 소음에 따른 등급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등급으로 나누는 층, 8방으로 나누는 향의 등급을 올해부터 바로 공개하고 소음은 강 중 약, 조망은 도시, 숲, 강 등 등급을 매겨 추후 공개하겠단 계획이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격 산출 근거는 일반 국민이 내 주택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한 달 앞두고 국토부가 갑자기 이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 세부 자문을 구한 결과, 낮은 등급 세대에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무리한 계획을 세운 거죠. 민원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국토부는 대신 이의 신청하는 소유주에게만 이 등급을 공개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엔 종합 대책이라 세부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정책 발표로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규연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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