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일가 주총 찬성 강제해달라"는 한앤코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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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달 26일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이동춘 후보자 임시 의장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규 이사 선임의 건 등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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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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