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한 IC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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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Iamp;C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 한국전력공사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U 제품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 방식, 전원 공급 방식, 부품 내역 및 공간배치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뾰족한 수 없나…대통령실, 尹 20%대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 ☞도지사 후보女 정책 방송서 옷 벗더니 "긴장해서 곤란해" ☞"납치한 19세女 십자가 매달고 14년 강간" 정신나간 변태男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35세 이상 임산부에 50만원, 키즈카페 13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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