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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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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7-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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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회장 "개정안 통과되면 산업 현장 무법천지"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는 이유로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꼽았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킨다"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입법 중단 요청 2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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