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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모든 초교 늘봄 운영…긴급돌봄 사업도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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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7-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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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출국납부금 면제 만12세 미만으로 확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신설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발급 가능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1기 신도시 대상 정비 선도지구 선정

입영판정 대상자 마약류 검사 의무화


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도 허용


2학기부터 모든 초교 늘봄 운영…긴급돌봄 사업도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까지 확대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12월27일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번거롭게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적용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항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 면제였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개선=7월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선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2월5일부터는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고용·복지 등 연계 복합상담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가 운영을 시작한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 총 72개로 정부는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서비스를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고용·교육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상향=이달부터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수준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366회째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7월1일부터 365회를 산정하고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우울·불안 국민에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 대상이다.

△임신위기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지원을 받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다. 또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주 돌봄자의 부재, 사망,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비용 부담이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각 시군구는 고독사 위험군 등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9월부터는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의 상담을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SNS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환자가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서울 강동구·노원구, 강원 원주시 등 전국 22개 시군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개선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3·4인실 위주의 시설이 1인실 중심 시설로 전환되고,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줄이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만 통상임금의 100%, 이후엔 80%를 지원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분담지원금’이 새롭게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A씨의 업무를 동료 B씨가 분담해 사업주가 B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가 지급한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사업주에게 보조해 준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8월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 15% 감소’ 등과 같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신설=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시행된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200여명은 일·학습 병행제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현장 중심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줄이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정규수업 전후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해당 학교의 1학년은 누구나 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모델학교 10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됐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9월부터 간소화된다.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7월부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꿈드림센터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들만 동의없이 정보를 받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연계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9월부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꿈드림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환경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7월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용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내년 6월까지 3.2% 요율로 변경된다. 2025년 7월부터는 2.7%로 더 낮아진다. 2차례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올해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5년으로 확대=기업 규모가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8월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제도다.

△기술탈취·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은 해외 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2년, 구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 재편 지원 확대·신설=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新기업활력법’이 7월17일 시행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새로 신설했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바이오연료, 재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된다. 시행일은 8월7일이다.

△홍수정보 제공 확대=환경부는 7월부터 홍수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를 알린다. 또 5월부터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에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상청은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 방식을 개선한다. 진원지로부터 특정 반경 내에 위치한 광역시·도에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국민 체감 진도를 고려해 예상·계기진도 2 이상의 시·군·구에 전송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전 신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7월부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 30일 이내로 이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10월25일부터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가뭄·홍수 피해 지역 및 물관리에 취약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상세 날씨정보 제공 확대=기상청은 11월28일부터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오전·오후 단위에서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 예상강수량 및 적설량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정보㎜와 정성정보약한·보통·강한 비 등를 함께 제공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10월25일부터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책 마련,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등을 지원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기상청은 12월부터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이 추가된 총 7개 노선에 도로위험 기상정보살얼음, 안개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3개 내비게이션사티맵·카카오내비·아틀란를 통해 서비스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환경부는 11월부터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 제공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에 확대 제공한다.

△산업분야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기상청은 10월부터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를 모은 묶음형 API 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7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배기량 3000㏄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약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서 껌 제외=7월부터 껌 품목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올해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8월17일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총량 제도의 사업장 외부 감축활동 인정, 초과 배출량의 차년도 할당량 차입총량의 10% 이내, 할당량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허용 등 총량제가 유연화된다.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환경부는 11월1일 시범사업에 자율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급을 대국민 공개한다. 성분별 유해 우려도는 가장 낮을 경우 나뭇잎 4, 높을 경우 나뭇잎 1개로 표기된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한다.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장치는 9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국방·병무·행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이 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카투사 불합격자에게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 도서, 어학 시험, 교통, 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이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12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비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대상은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 ·수사 조치가 9월부터 강화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 신용 ·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월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9월부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된다.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8월부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경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부터 일자리, 금융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이달 말 서울에서 문을 연다. 센터는 법무부와 검찰·경찰, 법률홈닥터, 서울일자리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을 입주시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첫 방문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에서 확인한 지원 항목을 입주 기관에 안내·연계하고 원스톱 전담 인력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시행=아동 출생신고 누락과 미등록 아동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없는 아동의 살해·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정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정보를 제출한다. 심평원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면 출생등록은 끝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의약품

△개식용종식법 시행=8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7월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으로 생산량 확대=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 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 비용 인하·민간 앱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7월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한시 완화=7월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된다.

△미술진흥법 시행=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7월26일 처음 시행된다. 작가 권익보장과 소비자 보호 등 지원 근거와 공공미술 은행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8월7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만7천601㎡, 연면적 1만7천318㎡ 규모로 조성돼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 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9월15일부터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세종=이희경·안용, 백준무·이종민·윤솔·이정우·박수찬·이강진·이도형·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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