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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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내년부터는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배당금 확정후 배당 투자를 결정하는 관행 정착을 위한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서식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크게 세가지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중 배당지표와 배당이력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배당정책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하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여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담도록 공시서식을 강화했다. 상장사들은 당장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여전히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절반이 넘는 등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만이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배당#x2027;후투자로 바꾼 상황이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은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손쉽게 배당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연말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 확정을 위한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달라진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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