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기재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기재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9 16:17

본문

先배당#x2027;後투자 배당절차 개선 완료여부 사업보고서 양식 변경

[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내년부터는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배당금 확정후 배당 투자를 결정하는 관행 정착을 위한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서식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기재해야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크게 세가지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중 배당지표와 배당이력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배당정책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하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여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담도록 공시서식을 강화했다. 상장사들은 당장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여전히 배당절차를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절반이 넘는 등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만이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배당#x2027;후투자로 바꾼 상황이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은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손쉽게 배당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연말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 확정을 위한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달라진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관련기사]

▶ [단독] 개혁신당 사무총장 경질 막전막후…"터질게 터졌다"

▶ [단독] "공사비 600억 못 갚았다"…평촌 트리지아 악화일로

▶ 김건희 논란 담은 퍼스트레이디, 개봉 3일 만에 관객 수 1만명 돌파

▶ "용산이냐 송파냐"…서울 3위 부촌 경쟁

▶ "안 팔리니 자식한테"…주택 증여 늘었다

▶ "딱 한점 먹었는데, 죽다 살아나" 이승연도 고생한 노로 바이러스 주의보

▶ [K-프랜차이즈 진단]③ "성폭행에 폭력까지"…커지는 오너 리스크

▶ 정경심, 조국 면회 후 "푸른색 죄수복…아, 저 파란 혁신의 색"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

▶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71
어제
1,460
최대
3,806
전체
944,4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