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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몰아주기 청약에 4050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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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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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몰아주기 청약에 4050 뿔났다

"몰아줘도 너무 몰아줬다. 여태까지 착실히 청약통장에 납입해온 의미가 사라졌다."

향후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에 청약을 넣기 위해 지난해 하남시로 이사한 최 모씨42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대책에서 앞으로 아기 낳는 가족에게 집중적인 청약 관련 혜택이 부여됐는데, 물리적으로 출산이 힘든 자신은 내 집 마련 기회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최씨는 "최근 정부가 청약통장 월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주거 부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너무 혜택을 몰아준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는 공공분양 대책을 문제 삼는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반공급 물량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면,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20년 가까이 납입해 왔던 40대의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불만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낸 금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추린다.

15년6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냈다는 40대 김 모씨는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공공분양은 20년 납입으로도 당첨이 불확실한데, 파이가 반으로 줄었으니 앞으로는 어림도 없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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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월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된 서울대방 A1블록은 일반공급 커트라인이 2580만원전용면적 84㎡으로 최소 21년6개월간 청약저축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내야 당첨될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분양사전청약한 동작구 수방사도 당첨선이 2550만원으로 21년3개월을 납부해야 당첨됐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 외 일반 가구고액 납부자 제외는 우수한 입지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특공 제도 안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분양이 신생아 가구에 워낙 유리해지다 보니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 공급되기 전까지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산 시 특공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기존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특공 기회를 쓰려 할 때,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정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 이내 가구로 대상을 한정 짓고, 기존 특공 당첨 주택이 공공분양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도 남아 있을 수 있다. 다자녀 특공은 배점 기준에 무주택 기간이 무려 20점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에 또 한 번 지원해도 무주택 기간 배점은 0점이니 자녀 수가 3명이어도 최대 75점밖엔 못 받는다. 그만큼 우수한 입지에 당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대표는 "특공 당첨 이력을 지닌 대부분 가구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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