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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득층도 신생아 특례대출…금리는 3% 후반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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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6-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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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에는 신생아 대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 대출 3%대 후반 금리까지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1억30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별 금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부부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1.85% 금리가 적용된다. 2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는 2%대, 1억원이 넘으면 3.3%다. 정부는 1억30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1억3000만~2억원은 3% 중반대, 2억~2억5000만원은 3% 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이 때문에 고소득 가구는 신생아 대출을 받더라도 시중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자녀 출생 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초 정부는 신생아 대출을 도입하면서 “최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거 지원”국토교통부, “시중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기획재정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1%대 대출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청자 중 1% 금리 대상 6.7%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주택 구매를 위한 신생아 대출 신청 건수는 1만4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978건는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3%대 금리30년 만기가 적용되는 연 소득 8500만원 이상이 신청자의 32.8%에 달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딸이 태어난 이모34씨는 최근 경기 오산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30년 만기 신생아 대출로 2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맞벌이 부부로 연 소득이 1억원 수준인 이씨에겐 3%대 금리가 적용됐다. 그는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고는 하지만,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실망했다”며 “신생아 대출은 고정금리인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려하면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93%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다. 2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이씨의 사례를 가정하면 3.93%일 때 월 이자 75만원, 3.3%일 때 63만원으로 12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1%대 금리 대출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소득만으론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1%대 금리는 자산을 이미 확보한 금수저 백수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시글 등이 여럿 올라왔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게시글. 네이버카페 캡처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게시글. 네이버카페 캡처


다만 우대금리 등이 있어 실제론 기본 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생아 대출은 기존에 자녀가 있거나0.1%포인트 추가로 출산할 경우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무제한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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