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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데 못만든대요"…5천만원 도약계좌 이달까지 가능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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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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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 적용
지난해 소득 없다면 가입 불가


quot;청년인데 못만든대요quot;…5천만원 도약계좌 이달까지 가능한 대상은?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중인 청년 중 지난해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도 소득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6월은 2022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7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는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을 유도해 사회진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연간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2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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