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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500만원 보장에 택배차 샀는데…강매사기" 처벌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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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6-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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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입증 어려워 예방이 중요"
정부 물류신고센터 운영
전문상담과 업체 확인까지

구직자 A씨는 지난달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보장,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내세운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했다. 그런데 면접에서 만난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서 택배차를 사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차량 구매를 유도했다. 대표는 A씨가 돈이 없으니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소개했다. A씨는 결국 차량 개조비 등 명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차를 샀지만, 업체는 몇 달씩 일자리 알선을 미뤘다.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한 A씨는 업체 대표에게 차량 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표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정부가 이 같은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강매사기라고 부르기는 하나 현행 법상 죄로 성립하는 것이 어려워, 신고센터를 열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강매사기가 의심되거나, 업체가 실제 택배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택배 대리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quot;月 500만원 보장에 택배차 샀는데…강매사기quot; 처벌은 0건

택배 차량 모습.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단순 알선업체가 유명 택배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직자가 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차량 구입을 유도한다. 이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는 형태로 사기 행위가 이뤄진다.


현재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기죄로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가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고 택배차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택배차 강매사기는 차도 주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주는 방식으로 교묘히 이뤄진다"며 "결과적으로 구직자는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고,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얻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기죄로 인정받아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45건이며, 올해 1월~5월 집계된 건수는 17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 건수 중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민사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을 환불받는 사례는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예방인 만큼 사기인지 헷갈리면 언제든지 물류신고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를 예방하려면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택배사와 관련 없는 단순 알선업체가 이 같은 사기행위를 주로 벌이는데, 구직자는 해당 업체가 단순 알선업체인지 택배사 대리점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센터에서 업체가 택배사 대리점인지 아닌지 조회한다. 센터에서는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예컨대 구직자가 구인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상 차량 계약에 대한 내용만 명시하고 배송 담당지와 배송 물량 등에 대한 내용은 빠질 수 있는데, 이를 안내해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택배차 강매사기 유의사항을 다음 달 포함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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