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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까지 넘봤나…알리 쿠팡 상표권 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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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6-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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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까지 넘봤나…알리 쿠팡 상표권 도용 논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 업체가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를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판매 중단 요청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쿠팡이 중국에서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제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쿠팡과 달리 해당 상품의 판매자를 입점시켜 중개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로켓배송 이미지나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 같은 문구도 있다.


쿠팡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같은 상표 무단 도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당사 상표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과 유사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은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추가적인 페널티벌칙도 부과할 예정”이라며 “타사 플랫폼에서도 자사 로고와 상품 페이지가 남용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업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 제품 모니터링과 플랫폼 내부 규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물품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단순 가품을 넘어 타사 상품을 그대로 도용하는 문제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중국 직구 업체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는 중국 이커머스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도용을 넘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많지만 원천 차단은 불가능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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