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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돌아가신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주택 상속 공제 얼마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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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6-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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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상속·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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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A씨는 부친을 봉양하며 부친 집에서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부친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거주하며 봉양했을 때 상속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례로 A씨처럼 아버지와 동거·봉양하며 살다 물려받은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될 수 있다. 그 주택 가격이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된다.

군 복무외에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해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세금 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군 복무 등으로 빠진 기간은 10년 이상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제외된다.

또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된다.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포함된다.

특히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 일례로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자녀가 10억원 주택 중 7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면 최대 공제액인 6억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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