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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뿌리깊은 갑을 관계, 제약사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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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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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사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다른 제약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료대란 중에 불거진 사건이라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나 뉴스1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주목하고 3건의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뿌리깊은 갑을 관계, 제약사도 불만

ⓒ News1 DB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약사와 의사 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서고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에게는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제약사에 처벌이 집중되는 현행법상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의료인에게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면허 취소는 23건에 불과했다. 수수액 300만 원 미만으로 경고에 그친 사례도 54건이나 됐다.

자격정지 처분 가운데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 12개월 자격정지가 적용된 의료인 처벌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6개월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0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쌍벌제 시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에는 최대 허가 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고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에게는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을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부터 도곡동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하지만 쌍벌제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고려제약 사건과 같이 의료인 1000명이 연루되는 대형 리베이트 건이 계속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쌍벌제 도입으로 제약사 등에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지만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A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해당 건으로 의료인에게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게 공정위와 복지부가 각각 새로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사각지대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갑과 을 관계가 여전한 의료인과 제약사의 관계도 리베이트 근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결국 병원에 약을 팔려면 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리베이트 유혹을 끊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들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을 아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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