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높이니 늘어난 아빠휴직…남성수급자 전년비 16.5%↑[저출생대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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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가족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소득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실제 20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는 급여인상28.9%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이유 탓에 육아휴직을 망설여왔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 걸림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모두 월 450만원 이상인 부모라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 시행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66제도를 시행한 지 반년 만에 2023년 육아휴직 수급자 수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행한 33제도의 1년 전체 수급자 수는 2만3910명이고, 66제도를 이용한 수급자는 5월 말 기준 2만3728명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는 2023년 5월 1만6486명에서 올해 5월 1만9213명으로 전년 동일 대비 16.5%가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육아휴직 옵션을 두고 단기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대책이 시행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늘고 있다는 게 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아빠 두 명 중 한명은 어떤 형태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급여를 높여 계단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담겼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육아 현장에서는 사용 유인책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여가 올라가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문화상 남성 육아휴직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생산직이나 특수고용직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현실에서 남성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문제는 노동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고용의 안정이 위협받고, 노동소득만으론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된 저임금 노동자는 아이를 낳고 키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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