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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과거에 없던 주차로봇, 제도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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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6-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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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문턱에 걸린 주차로봇]③ 지상-지하 수직이동 한계도 극복 과제

[편집자주] 그동안 자동차 크기는 점점 커졌지만 국내 주차장 규격은 여전히 30여년 전 기준이 적용된 곳이 많다. 차에서 내리다가 옆 차에 손상을 가하는 문콕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문콕은 주차로봇이 해결할 수 있을까.

[S리포트] 과거에 없던 주차로봇, 제도 문턱 넘어야
주차로봇은 현재 주차난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관심 받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주차로봇은 정해진 길QR코드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과 라이다 센서를 통한 자율주행 방식으로 구분되고 기계식 주차장과 결합한 형태도 있다. 로봇을 통한 발레파킹이 가능해지면서 사람이 직접 차를 입고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자동차의 회전반경 등 구조적 한계도 없고 사람이 타고 내려야 하는 최소 공간을 확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간 다음 차를 들어 올려 다른 위치로 옮기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기존 주차장 관련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이 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아래서는 세워진 차를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이제 걸음마 시작한 주차로봇


다양한 가능성에도 국내의 경우 제도적 문제 등으로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낮다. 과거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장점을 완벽하게 발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로봇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4월부터 로봇 발레파킹 서비스를 시작한 팩토리얼 성수서울 성동구 소재 빌딩에서도 여러 한계로 로봇 1세트만 운영하고 있다. 입주사 임직원들이 업무용 차가 필요할 때 전용 플랫폼으로 예약하면 로봇이 발레존으로 차를 들어 옮기고, 이용 후 반납할 때는 로봇이 발레존에서 빈 곳을 찾아 주차한다. 이곳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대위아, 휴맥스모빌리티가 손잡고 서비스 중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사람이 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며 "대규모 서비스를 목표로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고 했다.

로봇 업계에서는 주차로봇의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주차로봇은 수평이동만 가능할 뿐 수직이동이 불가능해서다. 로봇 활용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새로 지은 건물일 경우엔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기존 주차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전통적인 주차 시스템은 자주식과 기계식팔레트 주차로 구분된다. 자주식 주차는 높은 층고가 필요하고 수많은 램프 구간을 지나야 하며, 빈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땅을 파내려가거나 별도의 주차타워를 세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로봇이 차를 들어온 뒤 주차장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구조상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직이동을 위해선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효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앤모빌리티는 기계식 주차와 로봇 주차 방식의 장점을 합한 엠피시스템을 강조한다. 주차장 입구에서 내리면 로봇이 기계에 차를 집어넣고 안전한 주차공간으로 옮긴다. 이 로봇은 3톤까지 들어 올리도록 설계돼 무거운 전기차나 대형SUV도 거뜬하다. 얇은 판 형태로 두 대가 한 조로 운영하며 지상고가 낮은 슈퍼카도 가능하다.

게다가 로봇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되므로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다. 건축 시엔 심도와 층고를 줄일 수 있어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한 데다 공간 대비 활용도가 높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10대를 세울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바꾸면 주차대수는 16대로 늘어나는데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최대 25대까지도 가능해진다.

에스피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규 맞춰 국내 도입된 주차로봇이 주차가능대수를 크게 늘려 주차난 해소와 공사비용 절감 등 장점이 있는데 현재는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불신을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법규로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옮기는 건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여서 주차로봇 적용이 어렵다"며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생겨나는 만큼 정부도 관심을 갖고 오래된 제도를 손질하고 특례를 통해 연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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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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