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빚 대신 갚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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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다.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줬다. 대신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부친 박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왔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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