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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생아 특공 첫 시행…부부 중복청약 가능·가점 합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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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3-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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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에서 내방각들이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이달 25일부터 공공분양과 민간 아파트 공급 때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시행된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때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절반이 합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유리한 청약 제도 개선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저출산 극복 대책의 후속 조처다.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진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5년씩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했더라도 지금까지는 청약자 본인의 가점 7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이 더해져, 모두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었던 3자녀 이상이 2자녀 이상으로 바뀌고,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맞벌이 부부 연소득 제한 기준은 1억2천만원에서 1억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처음 시행된다. 공공분양뉴홈은 전체의 25~35%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으로 배정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등 연 7만호 가량이 출산 가구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당첨된 수요자는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1.6~3.3%로 지원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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