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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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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3-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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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최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이 가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통상 법인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에서다. 개인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인 45%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은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도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은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의 누적 잉여금은 추후 주주 또는 대표로서 배당이나 급여로 수령 시 소득세로 다시 과세된다.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당장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세금 부담을 미뤄 그 잉여금으로 법인에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만 그 혜택 대상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낮은 증여세율 및 높은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받으면 절세뿐만 아니라 자금 부담을 덜어 자녀나 이후 손자 세대까지 사업을 이어갈 기반이 될 수 있다.

자금 사용 측면에서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법인 자금을 대표 등이 임의로 사용 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해 그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손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법인 세무조사 시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신다고요?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설립 5년이 지난 후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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