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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신보험으로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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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3-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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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톡톡

정해진 보험금
사망 시점에 지급
납부 재원으로 적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른다.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증여는 3개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진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기한 내 매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비슷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아끼세요

상속은 누구나 한번은 맞이할 상황이다. 향후 온전한 자산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은 필수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일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사망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적절하다.

민철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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