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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C제일은행 주담대 부당취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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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3-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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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C제일은행 주담대 부당취급 제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C제일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대출 기간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20년 3억5000만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2건을 내주며 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20년 6월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4억원이 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1건을 취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 대출을 6개월 주기로 특약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어 SC제일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8건도 통보했다.

SC제일은행은 또 지난 2019년 배당 이익 한도를 과다 산정하고, 2022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점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말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급증해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주택금융공사 등 무보증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높은 상황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정족수 기준의 체계를 마련해 경영위원회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세우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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