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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나눠준 이익에 또…세금 내느라 배당 못 늘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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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4-03-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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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나눠준 이익에 또…세금 내느라 배당 못 늘릴판


대기업 지주사 A사는 배당을 더 늘려달라는 주주들 목소리에 심경이 복잡하다. 현행법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모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적용 대상인데, 2018년 투상세 산정 과정에서 주주 배당이 제외된 후 갈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투자, 임금인상이나 배당에 쓰이는 환류소득기업이 근로자 이익을 위해 돌려주는 돈은 모두 투상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배당이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대기업이 아무리 배당을 해도 세금이 낮아지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이지 않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투상세를 20% 세율로 내야한다.

A사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설비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데, 임금은 실질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상세 부담만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주 배당액을 투상세 환류소득으로 인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 혹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을 환류소득으로 인정해달라는 복수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배당과 함께 육아휴직자 인건비 지급액 역시 환류소득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무하다”며 “소득환류 항목으로 육아 휴직자 인건비를 인정한다면 대기업 육아 휴직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막 건의가 들어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단계”라며 “검토 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투상세 개편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가뜩이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투상세가 투자와 배당까지 가로막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투상세는 이미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에 추가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2015년 세제 도입단계부터 이중과제 문제가 불거졌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와 투자세액공제 제도라는 큰 틀만 가지고도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데 투상세는 거꾸로 기업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투상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세청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신고연도 기준으로 투상세를 낸 기업은 1580곳, 세금 납부액은 1조333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투상세는 도입 이듬해인 2016년 세금 납부 법인은 158곳, 납세액은 533억원에 그쳤지만 매년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투상세를 산정할 때 배당을 인정해주면 배당을 늘린만큼 세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대기업 배당성향이 더 높아질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철인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상세가 미래의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 남겨둔 돈에 세금을 매겨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로 느껴질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기업에 이같은 종류의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배당액 만큼을 투상세에서 빼주는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배당성향이 강해지고 기업가치가 오르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상세의 기업 투자촉진 효과 역시 적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투상세가 도입된 후 기업 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빛마로 조세연 연구위원은 “투상세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기업행태에 상대적으로 큰 왜곡이 발생한다”며 “제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투상세 개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만성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확대, 자사주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현재 15.4%인 배당소득세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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