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남 "표대결 이미 끝났다" vs 한미그룹 "끝까지 주주 설득"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장차남 "표대결 이미 끝났다" vs 한미그룹 "끝까지 주주 설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3-26 19:46

본문

뉴스 기사
장차남 quot;표대결 이미 끝났다quot; vs 한미그룹 quot;끝까지 주주 설득quot;
▲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그룹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미약품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지를 받으며 “주주총회 표대결 우위를 선점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 한미그룹 측은 주주들을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OCI홀딩스는 지난 1월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27%7703억원를 인수하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약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계획을 밝혔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 지분 10.37%로 개인으로서는 1대 주주가 된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OCI 통합 제동이 법적으로는 불발됐지만 결과는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형제 측이 확보한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율이 OCI홀딩스가 확보하게 될 지분 약 27%보다 10% 넘게 웃돌고 있어 이미 OCI홀딩스가 지주사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현재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9.91%를 포함한 직계 지분이 14.22%. 임종훈 사장의 지분 10.5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다. 여기에 형제 측 손을 들어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지분 12.15%와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의 보유지분 0.41%까지 합치면 형제 측 우호 지분은 40.57%에 달한다.

OCI홀딩스가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탓이다. 일단 지주사로 체제를 전환하고 나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오너가와 관련 재단, 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7.66%과 소액주주약 6%가 전부다. 결국 지주사 요건 30%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3%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가 나야 가능하며, 허가가 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전망이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미그룹은 법원 결정으로 부여받은 ‘통합의 정당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 주주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그룹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그룹의 노력과 진정성을 주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반도체 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
법원, 한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환영” vs “즉시 항고”
法, ‘한미-OCI그룹 통합 반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자발적 교수 사직서 취합 중…28일 일괄 제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20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2,18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