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9월까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행정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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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판결까지 참가 자격은 영향 없어
- “협력업체 관련 건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상대의 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용접을 진행하던 중 시공 과정에서 69번 관통관 용접에 니켈 특수합금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 12억원에 50%를 가중한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1년 1월 원자로 헤드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 하청업체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관급공사 규모는 1조6333억원이다.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7만원으로 최근 매출의 5.30%에 해당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취소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 관련한 것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건”이라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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