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경찰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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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교육청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은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 자리를 비운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B씨는 국민신문고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B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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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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