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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에게 혜택 몰아주는 꼴"…22억 특공에 신혼부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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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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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금수저에게 혜택 몰아주는 꼴quot;…22억 특공에 신혼부부 한숨


“부양가족수 부풀리기 등 편법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부모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두는 건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다.”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실질적으로 ‘금수저 특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앞둔 ‘디에이치 강남 에델루이’의 분양가는 3.3㎡평당 6530만원으로, 처음 평당 6500만원을 찍었다.

이에 따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 분양가는 22억원 수준에 달한다.

총 72가구를 모집하는데 이중 특별공급 물량은 35가구 규모다. 일부 주택형의 분양 가구 수는 일반공급보다 특공이 더 많다.

자산과 소득 기준이 맞아야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실제 당첨이 되면 이 같은 고 분양가를 감당할 만큼의 대출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부모찬스’ 등 지인에게 일부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부모가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 ‘부자 혜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이유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모집공고를 예로,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일반공급20%을 제외하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소득우선공급35% 가격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일반공급15% 역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초과맞벌이 160%인 경우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추첨제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3인 이하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 650만9452원, 120% 781만1342원, 140% 911만3222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첨돼도 은행 대출만으로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라는 특공 취지에 맞지 않다. 금수저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투자 목적의 편법까지 최근 등장한다면 취지가 변질됐다고 보고 채권입찰제 등 다각화된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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