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배민…최저 2%대 차등 수수료 상생안 내놨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궁지 몰린 배민…최저 2%대 차등 수수료 상생안 내놨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0-06 17:49

본문

수수료 인하 압박 속 대응책 제시
"실질적 부담완화 체감 가능성 의문"


기사관련사진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제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상생협의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전달했다.

이 방안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해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 업체는 9.8%, 40∼60%는 6%, 60∼80%는 5%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다가오는 6차 상생협의체에 안건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그에 따른 상생방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전했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후 비판 여론은 거세지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갑을 이슈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 등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수수료 인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배민은 상생방안으로 차등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다. 업계 1위 배민이 이 같은 방안을 전달하면서 쿠팡이츠, 요기요 등 타 플랫폼 업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 논의도 이전과 달리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상생방안 도출로 이어질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배민은 9.8%의 수수료 상한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소폭 낮아지는 것이어서 입점업체 측이 이 방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결제 수수료,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가 비용 부담도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배민이 제시한 상생방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이어서 일정 기간 후 수수료 원상복구,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오는 등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면 상생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내년 3월 복귀 땐 조건부 승인
尹대통령 부부, 필리핀 도착…동남아 순방 일정 돌입
尹, 동남아 3국 순방…"한-아세안 협력 전방위 확대"
尹 "北, 미국 관심끌기용 핵실험·ICBM 도발 가능성"
이철현 amaranth2841@asia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1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