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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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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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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수진 기자]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
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게티이미지뱅크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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