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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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12명의 노리개"..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충격 → 4천만 대세 배우, 이효리 닮은 아내 공개..알고 보니 → 허웅 前여친 "이선균 공갈女 업소 마담 언니 때문에.." → 클럽男 키스 한 번에..평생 이 병 앓게 된 20대 사연 → 음주운전→활동 중단→셀프 스캔들 女배우 뜻밖의 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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