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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처진 상속·종부세…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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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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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정책 관심 집중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부담

상속세 완화 富의 재분배 감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의 30% 수준까지 인하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법리적으로도 개편의 당위성이 커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개편 내용이 담길 전망이지만 야당 반발 등 선결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 실장이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완화·폐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까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완화 혹은 폐지가 집값 급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 세수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 규모는 4조2000억 원이다. 이 세수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기에 ‘지방세 폐지’에 준한다.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성 실장의 발언에 기초할 때 고가 1주택자에 종부세를 유지할 경우 소득 없는 은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속세도 만만찮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세율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현시점에서도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과 일괄 공제액 5억 원이 28년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다수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여전히 현 상속세를 유지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정부의 세제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속 인원과 과세 대상이 기업 최대주주 혹은 일부 자산가에 국한돼 있다는 점 역시 현행 상속세가 지닌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추진이 대다수 국민에게 지지를 쉽사리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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