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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들어왔네?"…잘못 송금알고도 써버린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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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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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유죄판결
착오 안내 문자 받아...생활비로 사용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사용한 20대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피해자 B씨가 착오로 잘못 보낸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실수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즉각 금융기관에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했다.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A씨는 송금 착오 사실을 알리는 고객센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송금된 돈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존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될 경우 신청을 받아 송금인을 돕는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스스로 반환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다. 제도를 통해 지난 10월까지 1만1958명이 구제받았으며 반환된 착오 송금액은 약 14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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