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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산 공공 분양 특별 ·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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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3-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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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공공분양주택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공급하는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을 포함한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별공급 등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기로 했고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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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 가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지난달 20개월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천556만 3천99명으로 전달보다 1천723명 늘었습니다.

이 저축 가입자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 19달 동안 147만 명 넘게 줄었던 바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반등한 건 최근 분양대금 대출과 연계한 관련 청약 상품이 출시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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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년 사이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보면 대송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109건, 지브이종합건설이 8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로는 GS건설이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SM상선, 대명종합건설 순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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