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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조망 등급 전면 공개…시행 한 달 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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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3-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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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원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우선 층, 향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까지, 향은 8등급, 조망은 도시, 숲, 강으로 소음도 강, 중, 약으로 나눠 등급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저층보다는 로얄층이, 동향보다는 남향이, 숲이나 강 조망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 자산에 대해 등급을 매길 경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지난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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