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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 건축·아파트 리모델링 市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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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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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건설 관련 특례 확대
51층 이상 건축물 권한 이양 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망 구축
화성·안성 연결 고속도로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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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기 용인시를 경기 남부지역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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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도. /국토부

또한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고친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시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으로 키우기 위해 철도·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업단지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면 전후방 연관 기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용인 구성역에는 올해 6월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정차해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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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amaranth284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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