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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료로 10년동안 사세요"…청년·신혼부부에 4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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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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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집·이르면 6월 입주


quot;반값 임대료로 10년동안 사세요quot;…청년·신혼부부에 4000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이 올해 제1차로 4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28일부터 LH 청약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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