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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 중소기업 절반 "과도한 면세혜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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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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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업체를 통한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혜택이 문제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중국발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7%는 매출 감소가 우려되거나 이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53.1%는 과도한 면세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답했고, 직구 제품을 재판매해 피해를 보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61.6%로 가장 많았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 국내 인증의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직구에 대해 연간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누적 한도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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