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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미-OCI그룹 통합 반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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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3-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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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미-OCI그룹 통합 반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그룹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 피켓을 든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은 26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통합 결정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송 회장 등의 보유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통합 관련 지분 거래의 당사자인 송 회장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 법리에 비춰볼 때 송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새로 발행된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 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월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27%7703억원를 인수하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약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계획을 밝혔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 지분 10.37%로 개인으로서는 1대 주주가 된다.

이에 대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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