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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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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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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당근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리아디메폰은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문제의 제품에선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넘어선 0.05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소 홍팜이 수입한 2024년 생산 ‘신선당근’ 제품이다. 10㎏ 단위 상자로 국내에 총 240톤 수입됐다. 수거기관은 인천시 중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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