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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을 회사가 임시 보관?…"이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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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3-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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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 어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앞으로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을 국내외 업체가 보관하거나 임의로 차감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마련·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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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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