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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포함 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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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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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한신상가 아파트, 구역 편입 요청… 조합은 공사비 손해 우려에 글쎄

quot;우리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포함 시켜줘quot;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오는 29일 착공을 앞둔 가운데 반포한신상가 아파트상가 아파트가 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2·4 편입 추진단편입 추진단은 최근 상가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편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연사는 이른바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는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이 맡았다. 상가 아파트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2주구 바로 앞에 있다.

1974년 준공돼 아파트 2개 동이 상가로 연결돼 있고 소유주는 아파트 40가구와 상가 118곳으로 구성됐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상 시장으로 돼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도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편입 추진단은 상가 아파트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되면 조합과 상가 아파트 소유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가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인 탓에 재건축을 단독으로 진행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상가 아파트 편입 문제를 놓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편입 추진단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은 과거에도 상가 아파트의 편입 관련 사례를 비춰보며 "반포주공1단지 사업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공사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조합이 20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정비계획 변경 시 발생할 피해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상가 아파트의 편입이 어렵다는 의미.

지난 2018년 법제처는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를 받은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이 정비구역을 통합한다면 두 조합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2017년 12월31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합의 주장에 편입 추진단은 상가 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조합 대 조합의 합병이 아닌 정비계획에 새로운 구역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입 추진단은 반포주공1단지 정비계획 면적의 10% 이하를 바꾸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당 구역을 편입시킨다면 재초환 면제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서초구청은 조합과 상가 아파트 소유주가 모두 편입 동의를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편입 추진단 측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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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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