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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0% "알리·테무로 매출 감소 우려"…면세 혜택 차이 커 가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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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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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해외직구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 80%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발發 전자상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폭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19일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인해 기업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해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고 있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에 대한 조사에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 순이었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은 업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34.7%로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꼽은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은 해외 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 면세 한도 제한만 있다"며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두는 등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 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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