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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5억 보험금은 내 돈"…상속전 이것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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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3-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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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건 달해
대법원 “상속인 사망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




#김 모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다. 김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해당 보험금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5억원은 모두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씨는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알지 못 했던 채무가 불쑥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지인의 추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빚이 예금 등 자산 가치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을 파악하고 부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위 사례들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된다. 이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유용해 소개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 정부24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금감원, 은행, 농협·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는 물론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739건사망자의 78.2%에 달한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쓸 경우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생겨, 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향후 예금지급 등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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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인정돼”
김 씨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결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 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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