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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내고 취업 숨기고…실업급여 빼먹다 걸려도 경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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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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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새는 실업급여 ◆

허위서류 내고 취업 숨기고…실업급여 빼먹다 걸려도 경고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하겠다는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 판치고, 심지어 취업 상태면서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탄 사례도 있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씨는 모 안과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을뿐더러 그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은 매장 계산원이나 사무원이었다. 고용센터는 A씨가 실제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려고 형식적인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일부 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제출자료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 B씨는 모 자동차 부품회사 단순직에 지원했다며 위조된 면접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고용센터는 면접 사실 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란 필체가 B씨 자필 서명과 유사한 것이 수상하다고 여겨 사업장에 입사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실업급여를 취소했다.

서류 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취업활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훨씬 흔하다. 수급자 C씨는 모 기업에 경리보조로 지원했다며 고용센터에 해당 회사 명함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은 현재 사무보조 채용계획이 없었다. 해당 기업 측은 "C씨에게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C씨가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명함만 받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만5849건이나 된다. 하지만 급여를 정지한 것은 512건에 그친다.

취업활동 중이면서도 실업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신촌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D씨는 최근 카운터에서 일을 볼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알고 보니 해당 지원자는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D씨는 "고용보험을 안 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며 "하지만 나중에 이 직원이 본인의 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협박할 수도 있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코드 23번에 있다"고 했다. 경영상 필요한 인력 감축을 뜻하는 코드다. 사업주가 이 코드로 퇴직 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 중 상당수가 23번 코드 처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서 중소 서비스업체에 사무직으로 2년간 재직했던 E씨는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E씨가 하던 일을 외부에서 잠깐 봐주는 대가로 퇴사코드 23권고사직을 받는 데 성공했다. E씨는 실업급여로 184만원씩 3개월을 수급했고, 추후 조기에 재취업한 다음 1년 있다가 다시 퇴사해 나머지 실업급여도 받아 750만~800만원을 챙겼다. E씨는 "실업급여를 타먹는 동안 차명으로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다 했다"며 "중소기업 중에서 악질적인 곳들은 이렇게 취업 안 하고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수급액을 정부가 되찾아오는 환수율은 최근 6년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9년 90.5%에서 지난해 81.4%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올해 말에는 80% 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명령을 하고 3년 내 환수를 추진한다. 3년 이내에 환수가 되지 않으면 국세 추징 절차에 준해 부정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시기에 오히려 환수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환수 절차가 3년간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급여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직급여 수혜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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