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대출규제 이원화…당국, "지방 대출은 규제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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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관련 정부 대응 정책/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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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의 사항/그래픽=이지혜 |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하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이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공급목표 계획을 세울 때 지방 대출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내년 7월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려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 근본 해법으로는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부동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와 포트폴리오 계획에 지방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지방 대출이 많이 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DSR 내부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목표 DSR을 지금보다 높이는 식으로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이원화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는 지역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재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는 "지방 건설사가 미분양으로 쓰러지기 직전"이라며 "대출 규제를 풀어 지방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갚을 능력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와 주거취약 지원 문제는 정책금융과 더불어 민간 금융도 지원이 돼야 한다"며 "2단계 DSR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지방과 수도권의 실질적 차이를 둔 정책방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조금 더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2%P포인트 적용한 반면 지방은 0.75%P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지방의 대출한도를 수도권보다 수천만원 더 늘렸다. 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났지만,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추가로 얹는 스트레스금리 격차를 더 두게 되면 지방과 서울의 대출 한도는 더 벌어질 수는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연동한 대출규제지, 지역별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건설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방안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중과는 2026년 5월까지 유예했지만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여전히 중과 대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 하반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규제 완화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하지만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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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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