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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촌에 편의시설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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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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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단독 10가구, 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방범 CCTV과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집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지을 수 있고, 기금 융자 비율을 총사업비의 70%로,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이보다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을 할 때도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쓰기로 하고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구도심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 공모 때 오토발렛 같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노후 상가 리모델링용 기금 씨앗 융자도 확대해 상가복합주택을 포함시키고, 야구연습장 등 업종 제한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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