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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제교육에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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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3-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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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교육에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경제 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히고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 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 교육 포털 관리·운영과 경제 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를 명시했다. 업무 수탁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앞으로 국가 경제 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기업가정신과 소비자 교육도 경제 교육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내년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별도 교과목으로 기업가정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행 정규 교육과정 가운데 기업가정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은 △진로와 직업 △인간과 경제활동 △진로와 기업가정신 등 4개다.

경제 교육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경제 교육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경제 교육, 지난 40년 진단 및 향후 대응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약 40년 전인 1982년부터 학교 안팎에서 경제 교육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향후 경제 상황에 적합한 교육 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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