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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폐기 공식화…공정 과세 대책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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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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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려던 그간의 사회적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2020년 11월 제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감세’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해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23만채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시가격안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당시 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전국 평균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다. 세종이 6.45%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3.25% 상승했다.



국토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2만5천가구를 사들여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월세도 7만5천호를 공급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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