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에 "일조권 침해" 주장 서초구 주민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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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비판받는 서울시의 공공임대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약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
서울시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건물 간 거리를 늘려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정권 하얗게 태우겠다” · [단독]민주당 ‘정책협약 하려면 지지선언 하라’···“시민사회 동원” 비판에 철회 · 김새론♥김수현 열애?···새벽을 깨운 이 사진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명예훼손’ 언론사 위법 압수수색 논란···검찰 “재판 검증용” 반박 · 국민의힘, 위성정당 ‘기호 4번’ 받으려 후보 등록 직전 의원 꿔주기 촌극 · “이종섭·김건희? 국민 개·돼지로 보나”···심상찮은 ‘정권 심장’ 용산 민심 · 학교가 주민에게 다시 문을 열었다, 왜?···‘안전’ 우려는 숙제 · 사장 괴롭힘 신고했더니, 사장이 조사?···“셀프조사 지침 바꿔야”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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