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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잔고 200억"…위조 화면으로 병원장에게 55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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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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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잔고 1원인데 200억원으로 조작
“10억 투자하면 4주 뒤 17억 돌려주겠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기 혐의 20대 구속


위조된 코인 잔고를 보여주며 한 달만에 수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A씨27를 구속하고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를 수백 억 원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코인이 호황기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4주 뒤에 17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quot;내 코인잔고 200억quot;…위조 화면으로 병원장에게 55억 뜯어


이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의 화면을 조작해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갖고 있던 암호화폐는 바이낸스 기준 0.00005538BTC비트코인이었지만, 화면에는 200.00005538BTC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같은 화면에서 다른 코인의 시세가 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여 피해자가 속기 쉬웠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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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업비트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실제 A 씨가 가진 코인은 1원어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를 200억 원으로 조작했다. 여기에다 가짜 투자 계약서도 동원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자신에게 4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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